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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5 2015노65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해석과 책임주의 원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승용차를 사용한 방식과 그로 인한 결과를 고려하면 이 사건 승용차는 ‘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한,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시일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 하여 형법상 ‘ 상해 ’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류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에서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어떤 물건이 ‘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 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8. 1. 1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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