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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3 2012가단990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 갑3호증의 1, 2, 갑4, 5, 7, 8호증, 을10호증, 을16호증의 2, 을26호증의 1, 2, 3, 을37호증의 4, 을39호증의 2, 을40호증의 1, 2, 을43호증, 을44호증의 2, 을45호증의 2, 을61호증의 1, 2, 을62호증의 1, 2, 3, 을6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부산 서구 E 일원을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따라 2005. 3. 2.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망 F(2010. 10. 16. 사망)의 공동상속인들로서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6. 3. 3.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위 사업시행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인가받았고, 위 사업시행인가는 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G로 고시되었다.

다. 원고는 2006. 3. 23. 망 F을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통지문을 발송하면서 2006. 3. 23.부터 2006. 6. 10.까지 분양신청할 것을 통지하였는데, 그 통지문에는 ‘사업시행인가 내용, 아파트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 내역, 상가 분양대상 또는 건축물 내역, 분양신청 안내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에 대하여는 향후 통지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었고, 망 F은 위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다가(이하 ‘이 사건 분양신청절차’라고 한다), 후에 철회하였다. 라.

원고는 200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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