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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1588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경 경기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B 명의의 휴대폰(C)으로 인터넷 쇼핑몰 코리아컴즈에 접속하여 16,500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면서 구매자 주민등록번호란에 휴대폰 명의변경을 위하여 알게 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으로 7회에 걸쳐 111,900원의 소액결제를 하면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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