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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1 2012고단101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 자동차매매단지에서 ‘E’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2012고단10180]

1. 사기

가.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11.경 피고인 운영의 위 'E'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O에게 “이번에 외제 자동차를 구입하여 판매하려고 하는데 네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대출을 받게 해 달라. 그러면 차량이나 할부금융은 내가 알아서 깨끗하게 처리하고 어떠한 피해도 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에 피고인이 금융권이자 및 사채이자, 리스료, 할부금 등으로 매월 3,000만 원 가량의 지출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중고자동차 매매 등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차량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주)에서 36개월 할부로 49,900,000원을 대출받은 후에 5회 분 할부금만 납부한 채 나머지 할부금 44,555,40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Q 소재 R학원에서 피해자 P에게 “당신이 S 명의로 (주)케이티캐피탈에서 리스받은 T BMW 차량을 넘겨주면 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리스료를 승계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에 피고인이 금융권이자 및 사채이자, 리스료, 할부금 등으로 매월 3,000만 원 가량의 지출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중고자동차 매매 등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리스차량을 인도받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리스를 승계시킬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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