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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7 2018가단552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별지 제2목록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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