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7 2018가단552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별지 제2목록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별지 제2목록 도면 표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