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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699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2목록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청구원인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가 2020. 4. 15.까지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차임 합계가 1,79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2020. 4. 16.부터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 시까지 월 2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2020. 4. 15. 이전까지 월 2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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