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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09 2020가단109249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제2목록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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