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1.12 2019가단225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2018. 10. 24.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2018. 10. 24.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