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10 2018가단3162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76,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76,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