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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8.28 2018가단3313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5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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