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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2 2015고단1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3년 전 함께 필리핀 여행을 다녀온 피해자 B(47세)이 아는 여자를 시켜 자신에게 약을 먹이고 돈을 빼앗아 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최근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위치를 알게 되자 피해자를 찾아가 앙갚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2. 7. 01:19경 인천 중구 C건물에 있는 피해자 B(47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를 휴대하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니들 다 죽었어, 모두 쓸어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3:4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오늘 낮에 너희 가게를 찾아가겠다, 내가 악마가 되어 널 찾아간다, 백배 천배로 갚아주겠다.”는 문자를 보낸 다음, 같은 날 20:50경 위 ‘D’ 주점 앞 노상에서 검은 썬그라스를 착용하고 주점 유리 창문을 통하여 주점 내부를 약 20분간 말없이 쳐다보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59경 신문지로 감싼 종이뭉치를 흉기처럼 만들어가지고 위 ‘D’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죽여버릴거야, 너 여기서 장사 못해”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신문지 및 몽키스패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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