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3년 전 함께 필리핀 여행을 다녀온 피해자 B(47세)이 아는 여자를 시켜 자신에게 약을 먹이고 돈을 빼앗아 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최근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위치를 알게 되자 피해자를 찾아가 앙갚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2. 7. 01:19경 인천 중구 C건물에 있는 피해자 B(47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를 휴대하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니들 다 죽었어, 모두 쓸어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3:4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오늘 낮에 너희 가게를 찾아가겠다, 내가 악마가 되어 널 찾아간다, 백배 천배로 갚아주겠다.”는 문자를 보낸 다음, 같은 날 20:50경 위 ‘D’ 주점 앞 노상에서 검은 썬그라스를 착용하고 주점 유리 창문을 통하여 주점 내부를 약 20분간 말없이 쳐다보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59경 신문지로 감싼 종이뭉치를 흉기처럼 만들어가지고 위 ‘D’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죽여버릴거야, 너 여기서 장사 못해”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신문지 및 몽키스패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