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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19 2013고단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7.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5.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는 C과 동거를 하던 자로, C으로부터 6,500만 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C에 대한 소송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나도 C에게 사기를 당했으니 함께 C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하자. C에게 과수원이 있는데 이를 소송으로 이전 받아 경매를 하면 금원이 생기니, 이를 반씩 나누어 갖자. 내가 소송을 책임지고 처리할테니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여전히 C과 금전거래를 하고 있던 중으로 C에 대한 형사 고소를 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실제로 소송 등에 착수한 사실 조차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2. 11.경 법무소송비 명목으로 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0.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법무소송비, 접대비, 양도소득세 등 명목으로 62,099,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사본, 차용각서 사본, 유동성거래내역 조회, 통장 사본, 거래내역조회서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서(통장내역서 분석, 우체국 통장 분석, 녹취록 cd 내용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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