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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2519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6. 26.경 강원도 철원군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위 D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당했으니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소장 등을 교부받아 검토한 후 위 D에게 “고향선배가 변호사로 있는데 능력이 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4,000만원을 달라. 그것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사건을 완전히 해결해 주겠다”라고 제의하여 그 무렵 4,000만원을 교부받고, 2012. 6. 28.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변호사 F에게 위 사건을 의뢰하면서 그 선임비 명목으로 770만원을, 2012. 12. 18.경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1,100만원을 각각 송금하고, 나머지 돈 2,13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소송행위의 대리를 알선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6.말경 피해자 D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공탁을 해야 된다. 공탁금으로 1억 4,000만원을 준비하세요. 돈이 준비되면 연락을 주세요”라고 하면서 마치 사건해결을 위해서 공탁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소송과 관련하여 공탁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D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경 위 D의 주거지에서 1억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D-A 자금흐름도 보고), 수사보고 A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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