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2014. 2. 27.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이야기 하자는 취지로 물리력을 행사하였던 것이므로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2) 피고인은 2014. 3. 1.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2014. 2. 27. 상해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끌고, 벽에 피해자의 몸을 밀쳐 어깨가 부딪히게 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팔꿈치의 타박상, 우측손등부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면 안정가료, 물리치료, 약물요법 등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자의 상해가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정도라고는 볼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고 피해자에게 계속 욕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4. 2. 27. 피해자에게 고의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2014. 3. 1. 폭행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4. 2. 27.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피해자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점, ②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