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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2 2014가합2446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063,990원 및 이에 대한 2014.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7. 9. 20. 피고에게 그 소유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파주시 C 임야 1,98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대금 2억 1,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7. 11. 14. 계약금 2,000만 원과 중도금 9,000만 원을, 2008. 8. 20. 잔금으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1억 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자, 피고는 2008. 10.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원고에게 작성교부하였고, 2008. 10.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받았다.

각 서 경기 파주시 C 상기 토지를 이억 일천만 원 (계약금 이천만 원, 중도금 구천만 원을 2007년 11월 14일, 잔금은 외환은행에서 일억 원)에 매도하였으나, 매수자 본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차후에 발생하는 법적 모든 문제를 본인(B)이 책임지고 어떠한 경우가 발생하여도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하고 또한 앞으로 세금(양도세)에 대하여도 책임질 것을 각서함. 2008. 10. 다.

피고는 2009. 6. 10.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피고와 D가 2009. 11. 27. 위 경매절차에서 이를 대금 3억 5,000만 원에 낙찰 받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에 따라 원고에게, 도봉세무서장은 2012. 5. 10. 세금 101,695,490원(양도소득세 98,733,490원 가산금 2,962,000원, 2012. 5. 31. 도과 시 2012. 6. 30.까지 102,880, 290원)을, 강북구청장은 2013. 10. 11. 세금 12,183,700원{지방소득세(양도소득 9,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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