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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1 2014고단32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1.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4. 경부터 2013. 7. 2. 경까지 피해자 I( 여, 41세) 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1. 12. 24. 경 전처가 양육하던 아들 2명을 울산으로 데리고 와서 피해자에게 잠시 아이들을 맡겨 둔 상태였는데, 피해 자가 위 아이들을 피고인의 동거 녀가 거주하던 울산 북구 J 아파트로 데려 다 준 데 화가 나, 위 아파트 앞에서 아이들을 위 아파트로 인계하고 나오는 피해자 운전의 SM3 차량을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 경 울산 북구 호계동 인근 도로에서, 마침 피해자 운전의 SM3 차량이 위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 운전의 위험한 물건인 알 페 온 차량을 이용하여 위 SM3 차량을 뒤따라 가다가 SM3 차량 앞에서 진행하게 되자, 위 알 페 온 차량을 후진하는 방법으로 SM3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신호가 바뀌어 피해자 운전의 SM3 차량이 앞에서 진행하게 되자, 다시 SM3 차량을 뒤쫓아가 SM3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5. 30. 01:00 경 피해자와 동거하던 장소인 울산 남구 K 빌딩 402호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한다는 이유로, 그 곳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의 칼 끝 부분을 들이대며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3. 5. 31. 02:00 경 위 K 빌딩 402호에서, 피해자가 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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