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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8 2018고정22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5 세) 의 모친 C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D에 있는 E 402호에서 수년째 장기 투숙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 21:10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402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목을 조르면서 위 여관에서 나가라 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14cm, 손잡이 12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휘두르며 “ 죽인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최근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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