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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0 2014구단1060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17. 23:18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엠더블유 차량을 운전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10. 10.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거래처 사장들과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후 약 200m 거리의 2차 장소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운전하게 된 점, 평소에는 월 평균 15회 대리운전을 이용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고, 회사 운영을 위해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음주운전을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의 측면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혈중알콜농도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는 점, 음주운전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1997년 및 2002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내세우는 모든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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