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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7 2015노209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노래연습장을 폐업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736회에 걸쳐 합계 72,787,000원 상당의 노래방 요금을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거래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용카드 거래질서가 문란해지고 조세포탈 범죄 등을 야기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2면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란의 “여신전문금융업법”“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오기로서 정정하여야 함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그와 같이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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