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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09 2020나37279
토지인도
주문

피고( 반소 원고) 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 반소 원고) 의 반소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 부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제 1 토지와 이 사건 제 5 공작물을 소유하다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 1 토지를 기부 채납하여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 5 공작물에 대한 관습상의 법정지 상권이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위 공작물을 철거하고 제 1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없다.

2) 관련 법리 관습상의 법정지 상권은 동일인의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으나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으면 건물 소유자로 하여금 토지를 계속 사용하게 하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라고 보아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달리 토지의 점유사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 상권을 인정할 까닭이 없다(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다96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3) 판단 을 7호 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 1 토지와 그 지상의 이 사건 제 5 공작물이 모두 피고의 소유였다가 그 토지의 소유권만 원고에게 이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제 1 토지를 기부 채납하기로 한 약정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제 1 토지를 C 공원 (B 기념관 )으로 사용할 것을 약정한 사실, 위 약정 이전의 문서 또는 구두로 된 모든 계약 등이 위 약정과 양립되지 않는 경우 위 약정은 종전의 계약 등을 대체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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