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3.01.11 2012노1163
무고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B을 강간, 공갈 등 혐의로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무고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무고자와 합의하여 피무고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