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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16 2020노1193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를 징역 15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의 형(징역 1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사건의 양형에 관한 판단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그 자체가 목적이며 한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다.

살인행위는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고귀한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서 그 결과가 심히 중대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

피고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 주민인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다투다가 삽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 배상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도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체포된 직후부터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이웃인 피해자와 사소한 문제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가볍지 아니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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