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2.18 2018고정12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5. 16:35 경부터 같은 날 17:00 경까지 안동시 B 소재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병원 장례식 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장례식 장 앞을 걸어가다가 입구에 세워 진 근조 화환에 발이 걸리자, 발로 화환을 걷어 차 넘어트리고, 피해자와 장례식 장 상주 및 손님들에게 “ 개새끼들아,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5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장례식 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 방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해 장례식 장 업무가 방해 받은 정도, 과거의 동종 및 유사범행 전력의 내용 등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