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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10 2020노18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2 원심판결 부분: 양형 부당) 제 2 원 심판 결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심판결 부분: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로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병합에 따른 직권 파기 여부 피고인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를 선고한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였고,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제 2 원심판결에서 인정한 개발제한 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죄에 대하여 별도의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으므로, 병합심리를 이유로 직권 파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 1, 2 원심판결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한다.

3.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28. 14:00 경부터 2019. 1. 3. 11:00 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옹벽 설치, 토사 반출 등을 진행하던

제 1 종 근린 생활시설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숭배하는 분묘를 피해 자가 임의로 굴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D SM5 승용차를 위 공사현장 가운데 주차하여 두어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C가 2018. 12. 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제 1 종 근린 생활시설 공사현장( 이하 ‘ 이 사건 공사현장’ 이라 한다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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