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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16 2016구합147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택시 여객자동차운송업을 하는 회사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운송사업자이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2014. 7. 24.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4-1249호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을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이라 한다). 구분 내용 관련 법조문 위반 시 처분 대상 및 내역 운수종사자 장시간 운행 방지 대상 : 일반택시 준수 사항 운송사업자는 운전자의 장시간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 출고 후 12시간 이내에 입고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 등 장거리운행에 따른 미입고, 교대시간 승객 승무로 인한 일시적인 초과운행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반 시 조치 여객자동차법 제23조 적용 동법 시행령 [별표 3] 위반 내용 제54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 시행령 [별표 5] 위반 내용 제40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여객자동차법 제23조 운송사업자 - 과징금 120만 원 또는 - 사업일부정지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다.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소속 공무원들은 2015. 3. 19. 원고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 이행 여부를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2015. 1. 14.경부터 18일경까지 4회에 걸쳐 소속 택시기사인 A에게 1일 12시간을 초과하여 택시를 배차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라.

서울특별시장은 이 사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2015. 7. 3. 원고에게 1,2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9. 2.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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