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081』 피고인은 2018. 6. 9. 저녁 무렵 이혼한 전처인 B(여, 46세)를 만나려고 B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순천시 C에 있는 D층에 있는 B의 주거지 뒷문 앞까지 찾아가 B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절당하자, 그 옆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LPG가스통으로 나무 소재의 뒷문을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건물 뒷문을 수리비 2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괴한 뒷문을 통해 피해자 B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2246』 피고인은 피해자 E(19세)의 친부이며 아내 B(여, 46세)는 2017. 9. 13. 이혼한 전처로, 위 E와 B는 순천시 C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4. 17.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에서 2018. 10. 16.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인 순천시 C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보호처분 결정을 받아 2018. 4. 25.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9. 22:10경 피해자의 주거지 뒷문 앞까지 찾아가 위 주거지 안에 있는 B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LPG 가스통으로 뒷문을 내리쳐 부순 다음 손괴한 뒷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거래명세표 『2018고단2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자 통보서, 피의자에 대한 보호처분결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