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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0 2019구합172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 제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 34조에 따라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도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이 되도록 확장해줄 의무가 있고, 그에 대응하여 원고 원고는 보령시 B 대 172㎡ 및 그 지상 주택 건물의 각 소유자로 보인다. 는 위와 같은 도로의 확장을 구할 법령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가 도로 확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부작위는 위법하다.

2. 판단

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행위를 하여야 하고, 처분을 할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위 신청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한다.

원고에게 이러한 신청권이 있다는 것은 소송요건에 해당한다.

한편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미친다(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1406 판결,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25521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428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와 같은 내용의 청구를 하였다가 2017. 9. 28. ‘역시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한 바 있던 대전지방법원 2010구합1226호 사건에서 위 도로에 대한 직접적인 확장을 구할 신청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을 제5, 6, 7호증 참조), 이후 원고가 그와 같은 신청권을 갖게 되어 소송요건의 흠결이 보완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위 2010구합1226호 각하 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이 나(대전지방법원 2017구합871호) 이후 확정되었다

(을 제2, 3, 4호증 참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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