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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6 2020누3805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쪽 제20행부터 제9쪽 제1행까지의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익명조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관계 법령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익명조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신고서에 첨부된 2014. 5. 20.자 동업계약서(을 제5호증의 제5, 6쪽,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서’라고 한다

)는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당시 소외 H이 세무서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권한 없이 임의로 수정한 것이고,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작성된 진정한 동업계약서는 갑 제5호증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는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 과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거나 갑 제5호증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오히려 원고는 조세심판 과정에서 이 사건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였을 뿐인 점(을 제8호증의 제12, 13쪽 참조), ③ 세무서 담당자가 원고 주장과 같은 지시를 할 이유가 없고,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를 단순히 접수만 하는 피고의 민원 처리부서 담당자가 원고와 소외 회사 등의 관계가 익명조합인지 익명조합이 아닌지 알 수도 없으며, 제출된 동업계약서 내용의 수정을 요구할 법적 근거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이 원고의 인감도장이 아니라 막도장으로 날인된 것이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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