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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14 2012노269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 F과의 용역계약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허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용역비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및 검사)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1991년경부터 중소기업 등에 대한 창업컨설팅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를 운영해왔는데, 2010. 7.경 J가 운영하는 X 주식회사(이하, X라 한다)에서 공장부지로 사용할 토지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J에게 M 소유의 부산 강서구 G 외 9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산업단지로 개발하면 위 토지를 공장부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한 사실, ② 그 후, 피고인은 X 이사인 W을 통해 위 토지 개발사업에 투자할 투자자로 피해자 F을 소개받아, 피해자와 J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개발허가를 받게 되면, 최소 10억 원에서 20억 원의 이익을 낼 수 있다.

현재 위 토지에 대하여 K 주식회사와 L 주식회사에서 산업단지 개발허가와 관련하여 부산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상태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M으로부터 토지매매와 관련된 사항을 모두 위임받았고,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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