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화성시 H 및 같은 시 S 일대를 산업단지로 개발한다는 G의 말과 그가 제시한 자료들을 믿고 피해자들에게 산업단지 내 상가 부지의 분양을 중개하였고, 산업단지 개발이 어려울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기망한다는 고의는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사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양형부당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편취금은 G가 모두 취득하여 사용하였고, 피고인도 G에게 약 2억 8,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2010. 12.까지 허가가 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신이 1억 원의 반환을 책임지겠다고 한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E과 F 주식회사, G와의 매매계약을 중개하여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조건을 알고 있었는데, 위 매매계약은 매매대금을 340억 원으로 하고 계약금 40억 원과 중도금 중 20억 원은 F 주식회사가 지급하며 G가 중도금 명목으로 금융권 대출채무 94억 원을 승계하여 그에 대한 이자 월 9,400만 원씩을 부담하고, 개발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내용인 점, 피고인은 화성시 H 일대 사업부지에 대한 개발허가가 나지 않았고 G가 중도금 명목으로 대출금채무에 대한 월 9,400만 원씩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어 금전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