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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9 2020가합10315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는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대리인에게 피고의 ① 정관, ② 2014, 2015, 2016,...

이유

1. 청구원인 o 피고는 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임. - 원고는 피고 발행주식 총수의 15%에 해당하는 6,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임. o 원고는 2019. 11. 22., 2019. 12. 6., 2019. 12. 17. 세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피고의 ① 정관, ② 2014, 2015, 2016, 2018회계년도의 ㉠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 임시주주총회의 의사록, ㉢ 감사보고서, ㉣ 영업보고서, ③ 2014년부터 2018회계년도의 재무제표의 부속명세서 중 별지에 적힌 항목의 열람ㆍ등사를 요청했음. - 그러나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의 위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음. o 상법 제396조, 제448조, 제447조, 제447조의2에 따르면, 피고는 주주인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위 ①, ②, ③의 각 서류를 열람ㆍ등사하게 할 의무가 있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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