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으로서, 2005. 11. 16.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부산 남구 D 일원 165,070㎡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설립인가를 받았고, 피고 B은 위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며,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7. 8. 16.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이하 ‘최초 사업시행계획’이라고 한다)을 인가받았고, 위 사업시행인가는 2007. 8. 22. 고시되었다.
이후 원고는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를 거쳐 2010. 5. 10.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이하 ‘최초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을 인가받았다.
다. 원고는 2011. 11. 26.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의결하였고(이하 위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을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고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은 2012. 10. 19.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하고, 2012. 10. 24. 이를 고시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0. 25.부터 2012. 11. 23.까지 분양신청을 받은 다음 2013. 1. 26.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을 의결하였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은 2013. 4. 4.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3. 4. 10. 이를 고시하였다.
마. 피고 B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인데,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보상에 관하여 위 피고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4.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