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여객운송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
2. 인용금액표의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운전기사들이다
원고들 중 원고 B, C는 별지
2. 인용금액표의 ‘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퇴사하였다.
이하 원고들 중 퇴사한 위 두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 ‘퇴직 원고들’이라 한다
). 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 및 임금체계는 원고들이 속한 D노동조합연맹 E노동조합 A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의하여 결정되었는데,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체협약」 제37조 ①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하여 연장 및 계절변동으로 시간을 변경코자 할 시는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② 시간표 변경 및 코스연장 또는 개통에 관한 문제는 노동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8조 차량운전직종업원의 만근일수는 20일로 한다.
제39조 다음 사항은 유급휴일로 하며, 연월차 산정에 있어서는 출근일로 간주한다.
1) 조부모 상중 4일간(다만, 장손에 한함) 2) 부모, 처, 자 상중 5일간 3) 본인의 결혼 5일간 4) 자녀의 혼인 3일간 5) 부모, 처부모, 회갑 2일간 6) 처부모 상중 5일간 7 징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