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2.18 2013가단312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피고 B는 2013. 6. 26.,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3에 대한 청구: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2. 피고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