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9.19 2017노257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 중앙 사업단( 이하 ‘D’ 이라 한다) 의 이사였고, 사회복지법인 D( 이하 ‘D’ 이라 한다) 의 사 외이 사인 H으로부터 E 공사현장 불용품 철거권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신뢰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을 때는 H에게 알리지 않고 한 일이라 E 공사현장 불용품 철거권을 D으로부터 받아서 피해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그런데도 피해자에게 권한이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546-547 쪽), ② 이 사건 당시 E 공사현장 (1 블럭) 불용품 철거권은 D의 총괄 사업단 장인 G이 가지고 있었는데, G은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E 불용품 철거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돈을 받은 것은 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어이가 없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거기록 372-373 쪽), ③ 피고인은 E 공사현장 불용품 철거권을 수주하는 데 관여한 바가 전혀 없었고, H도 이 사건 당시 위 철거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 ④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 불용품 철거공사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 하도급을 줄 테니 돈을 달라고 말한 점, ⑤ 한편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D 내 지위에 관하여 ‘ 피고인이 출소한 후 마땅히 갈 곳이 없다고 하여 책상을 하나 내주며 재단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