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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1 2017나2049936
매매잔금 등 청구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4면 1, 2행의 “(계약금 200,000,000원 대출금 350,000,000원 이레건설 지급금 200,000,000원)”을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750,000,000원(= 계약금 200,000,000원 대출금 350,000,000원 이레건설 지급금 200,000,000원)”으로 고친다.

6면 11행 다음에 “위 정산합의를 전제로 한 피고들의 나머지 주장(면책적 채무인수 등)에 대하여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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