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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50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무인 단속시스템 설치 업에 종사하던 중, 2014. 9. 18. 경 위 C 사무실에서 모사 전송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E에게 “ 무인 단속시스템 7,000만 원 상당을 납품하여 달라.” 는 취지의 발 주서를 보내고, “ 납품 받은 무인 단속시스템을 설치한 후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납품 완료 후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기 전 통장 잔고가 20,000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 관련 경비, 별건 동업사업의 투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는바 납품 완료 일로부터 30일 내에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4. 9. 19. 경 경기 안산시 일대의 공사현장에서 7,000만 원 상당의 무인 단속시스템 4개 등을 납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주서

1. 수사보고( 피의자 금융거래 내역 서 및 납세사실 증명 원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 액이 작지 아니한 점,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100만 원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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