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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22 2014고단1279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17. 22:3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7.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186-5 앞에 있는 편도 1차로 일반통행도로를 정왕시장 방면에서 정왕지구대 방면으로 시속 2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역주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일방통행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일방통행도로를 역주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정왕지구대 방면에서 정왕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7세)가 운전하는 F CA110V 오토바이 좌측 전면 부분과 위 피해자의왼 무릎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5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처지가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직후인 2012. 11. 17. 23:30경 안산시 상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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