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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2.12 2014가합11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주식회사 A과 피고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1.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원고는 2007. 3. 14.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보증금액 25억 5,000만 원, 보증기간 2010. 3. 12.까지(그 후 2013. 3. 8.까지로 연장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A은 위 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2007. 3. 12.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0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그 후 A은 2013. 3. 9. 원금변제를 지체하여 2013. 3. 1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3. 6. 20. 기업은행에 2,596,782,99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A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3차전11777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14,827,668원 및 그 중 2,596,782,998원에 대하여 2013. 6. 20.부터 2013. 9. 4.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2013. 9. 24.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하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 다.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A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12.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2013. 2. 1.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21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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