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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24 2015고정28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의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2014. 9.말경 피고인 B에게 출장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E’ 채팅을 통해 성매매남성을 모집한 후 미리 고용한 운전기사로 하여금 약속장소에 성매매여성을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8. 17:55경 F으로부터 성매매대금 3만 원 또는 5만 원을 받기로 한 후 F이 성매매여성과 유사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약속장소인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 여관 301호로 성매매여성인 I을 보내주는 등의 방법으로 2014. 9. 말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B의 지시에 따라 전항의 성매매여성을 J K3 승용차에 태워 전항의 H 여관 301호로 데려다 주는 등 2014. 9. 3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피고인 A, B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기록(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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