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2.26 2017가단25809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1 기재 부동산, 피고 C은 별지2 기재 부동산, 피고 D은 별지3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1 기재 부동산, 피고 C은 별지2 기재 부동산, 피고 D은 별지3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