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같은 해
1. 23. 위 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23:20 경 춘천시 석사동 애 막골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후 석로 477에 있는 강변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에서 든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2 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3회에 걸쳐 음주 운전한 기간도 길지 않은 점,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