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TG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00: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0%( 채혈결과)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신사 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통닭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후 석로 515-19에 있는 소양 사( 소 양 1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채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혈 중 알콜 농도도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중 벌금형 최하 한이 500만 원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