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1.01.13 2020가단5380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 남 강진군 J 전 2093㎡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강진 등기소 1985. 3.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E, F: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