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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09 2020노47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물품의 가액이 약 6억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겠다면서 항소를 하였는데, 당심에서도 추가로 변제한 금액이 없고 사실상 피해자들이 피해변제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및 재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다시 판결하는 이상 이를 따로 주문에서 표시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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