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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7 2015노185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997년에 이종범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편취액(약 1억 7,271만 원)이 매우 다액인 점, 업무와 관련한 신뢰를 받고 있었음을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 및 보증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내에서 최하한의 형이 선고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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