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친구인 C, D과 함께 2014. 6. 17. 06:1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 안에서 G과 부딪힌 것에 대하여 G의 일행인 피해자 H(19세), 피해자 I(20세), 피해자 J(19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C은 주먹으로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D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H의 얼굴을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던 I의 얼굴을 팔꿈치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싸움을 말리던 J의 목을 손으로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7. 06: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L이 C, D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손으로 L의 가슴을 4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①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감경영역(1월~8월), ②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1월~8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