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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9 2017노10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I로부터 급여를 받고서 원심 판시 주유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해 준 것에 불과 하고 I의 의사에 따라 허위의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과세 관청에 제출한 것이어서 방조범의 역할 밖에 수행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공동 정범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고 할 것인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 주유소의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영자인데도 이와 다른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타인 명의 사업자 등록으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공동 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 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 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 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이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판시 사실들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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