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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4 2019가단51088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1,347,702원 및 그 중 40,977,292원에 대하여 2018. 10. 11.부터 2018. 12. 31...

이유

1. 피고 A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B, C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C은 주채무자인 피고 A의 연대보증인인 망 D의 상속인들로서 피고 A과 연대하여 각 상속지분(1/2)에 따라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받은 구상금 채무인 각 20,673,851원 및 그 중 각 20,488,646원에 대하여 2018. 10. 11.부터 2018. 12. 31.까지는 약정에 따라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2020. 1. 23.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0. 1. 28.까지는 약정에 따라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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