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2.경 휴대폰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8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변제 방법은 매월 본인 명의의 계좌로 원금 및 이자를 납부하면 된다. 그러니 그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