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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16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2.경 휴대폰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8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변제 방법은 매월 본인 명의의 계좌로 원금 및 이자를 납부하면 된다. 그러니 그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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